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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10 2018가단240416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6. 27. 피고 C이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부사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31. 퇴사하였는데, 그 직전인 2018. 5. 14. 원고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1)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하면서 가맹점 개설 등 가맹사업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한 공로와 을에게 약속하였던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제1항의 70,000,000원은, 합의일로부터 5개월 뒤인 2018. 11. 1. 20,000,000원, 2018. 12. 1. 20,000,000원, 2019. 1. 2. 20,000,000원, 2019. 2. 1. 10,000,000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 회사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3) 원고는 제2항에서 정한 잔여 10,000,000원을 지급받는 즉시 원고가 보유 중인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피고 C에게 무상으로 반환하고, 그에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4) 피고 C은 본 합의에 따른 피고 회사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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