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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나9898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서울 중구 E에서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동업약정을 하고 원고의 사무실에서 부동산등기업무를 수행한 직원이었다.

나. 원고와 피고의 동업약정 1) 원고와 피고는 2004. 10.경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일정액의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하는 대가로 원고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여 부동산등기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는 피고의 몫으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수수료를 송금받을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 및 실인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독자적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원고 명의로 부동산등기업무를 수주받아 처리하면서 매달 원고에게 약정한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하였다.

다. 법무업무계약의 체결 및 수수료의 지급 1) 피고는 2007. 11.경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으로부터 등기업무를 원고 명의로 수주받아 2007. 11. 23.경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과 등기업무를 포함한 각종 법무업무를 처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법무업무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2014. 5.경부터 12.경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신축한 재개발아파트 3400여 세대의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처리하였다. 2) 피고는 2008. 4.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법무업무계약에 따른 등기업무에 관한 선수금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4. 2. 28. 4억 원, 2014. 5. 21. 2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관련 형사사건 처분의 경과 1 원고는 2015. 3.경 "피고가 이 사건 법무업무계약 등기수수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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