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처이고, 원고 B, C는 원고 A과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이 2013. 1. 11.경 사망함에 따라 원고 A, B, C는 망인의 재산을 3/7 지분, 2/7 지분, 2/7 지분씩 각각 상속하였다. 2) 피고는 2002. 7. 12.경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그 무렵 F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망인과 피고의 동업약정 체결 등 1) 망인과 피고는 2002년 초순경부터 2003년 초순경 사이에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한 뒤 위 각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거나 위 각 토지를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동업약정의 이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1/2씩 부담하고,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발생하는 순이익도 1/2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2)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03. 1. 14.경 G으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1,000,000,000원에 매수하고, 2003. 2. 27.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F 명의로,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망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인은 2003. 2. 21. F의 이사로 취임한 뒤 2009. 3. 29.까지 F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4) 망인이 2005. 11. 15.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임하면서 작성한 위임장(을가 제9호증)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는 F, 일부는 망인의 소유로 각각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공동소유임을 확인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대출관계 1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마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