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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나56796
보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경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C 외 4 필지 및 각 지상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업무(이하 ‘이 사건 등기업무’라 한다)에 관한 위임을 받아, 그 등기업무를 완료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등기업무에 대한 위임 약정을 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위 등기업무 보수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도 원고에게 위 등기업무에 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인천 남동구 D 아파트(이하 ‘D 아파트’라 한다) 236세대 건설 및 분양 사업을 시행하여 입주를 앞두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업무를 위임할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위 아파트 236세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업무(이하 ‘D 집단등기업무’라 한다)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이 사건 등기업무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D 집단등기업무의 수수료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보내주었고, 피고는 2016. 12. 7.경 D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원고가 보내준 ‘등기 이전 안내문’을 첨부하였는데, 위 안내문에서 원고가 제시한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는 위 아파트 65.0016㎡ 1AT 기준으로 385,000원으로서, 취득세 등을 포함한 1세대당 총 등기비용은 3,87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그런데 D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원고가 제시한 등기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른 법무사와 위 등기업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협의 내용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는 무료로 하되, 기본 실비 30,000원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게시물에 의하면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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