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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336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244,342,872원 및 그 중 금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14.부터, 금4,12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 A주택재개발조합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6.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100183, 2016하합104(병합)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변호사 B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위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원고 A주택재개발조합을 ‘원고’라고 한다). (2) 피고는 법무사로서 2004. 2. 4.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문 및 등기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 및 원고의 관리처분계획변경신청,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분양처분, 청산절차, 기타 정관변경 및 재개발사업 등에 관련된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05. 6. 10. 무렵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의 ‘종전토지말소, 토지소유권보존, 대지권, 건물소유권보존, 종전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이외 제3자 권리이기등기’ 등을 위하여 각종 공과금 296,642,800원, 각종 수수료 223,222,120원 합계 519,864,92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등기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05. 10. 19. 무렵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법인인감을 도용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철회함을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위 재개발아파트의 완공에 따른 원고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들의 구분소유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수임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수임하지 못하였다.

(4)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 2006.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3509호로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였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자문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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