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법무사인 원고는 2007. 11. 23.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등기업무를 포함한 각종 법무업무를 처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직원으로서 부동산등기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와 사이에 4:6의 비율로 등기수수료를 배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재개발아파트 3400여 세대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위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등기수수료 925,000,000원에서 피고가 임의로 납부한 세금 91,872,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33,127,600원 중 약정배분비율인 40%에 해당하는 333,251,040원과 ②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 즉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추가 발행하거나 일방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부과된 가산세 상당액인 58,658,880원 및 보전처분 비용 2,407,600원을 더한 합계 394,317,52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재개발조합 사이에 2007. 11. 23. 법무업무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등기수수료를 4:6의 비율로 배분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그로 인해 피고가 가산세, 보전처분 비용 등을 지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은 등기수수료를 6:4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구두합의 하고서도 임의로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 보수청구서를 위조ㆍ행사한 뒤 등기수수료를 지급받아 횡령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