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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23 2016고단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23:4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진동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삼진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결 격자 등록 현황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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