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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25 2016고단1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았고,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으며, 2011. 7.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1. 29. 2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 산리에 있는 가야시장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검안 천 북 길에 있는 대한 중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를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증거 목록 순번 제 19번)

1. 판시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음주 운전 삼진 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를 처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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