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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5 2015나5411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280,967,315원 1) 인적사항,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농촌 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5일, 65세가 될 때까지 3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장례비 : 5,000,000원

다. 과실상계 : 65%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들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망 F 25,000,000원, 원고 A 5,000,000원, 원고 B, C 각 2,000,000원

마. 공제 1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하므로,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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