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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6나10230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 10행의 “자동차보험계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추가하고, 제3면 제3행의 “19,630,410원”을 “19,633,41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A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A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20%의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원고의 보험자대위

가. 원고의 보험자대위 가능 여부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하므로,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385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원고가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729조 단서 및 위 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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