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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나2812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681,344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8.부터 2019. 12. 18.까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의 “설사 일부보험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E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구상권이 제한될 여지는 없다.”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자동차상해담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하므로,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38599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6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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