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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1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27. 20:40 경부터 같은 날 21:25 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 네 가 뭔 데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냐,

멍청한 년 아 ”라고 말하고, 다른 손님에게 “ 너는 뭔 데 여기에서 밥을 먹냐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 무슨 상관이냐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면서 “ 너는 뭐야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씨 씨티 브이 사진 및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 취 중에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나 아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에까지 이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범행 상대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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