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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9노4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당심에 이르러 4,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된다.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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