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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09 2020노19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또 한, 피고인은 원심 배상 신청인들에게 피해 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된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원심 배상 신청인들에게 피해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 부분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위와 같은 취소 사유가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여 원심 배상신청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며,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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