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316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성산구 C 답 1,87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31, 32, 33,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11. D으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C 답 1,8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00평을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고철야적장 부지로 사용하다가, 2010. 5. 11.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연 차임 7,0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하였고, 그 후 계약을 갱신하여 현재까지 임차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0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부지에서 고철수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별지 감정도 (나)부분을 침범하여 고철을 야적하여 왔다.

다. 위 (나)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2012. 5. 11.부터 2012. 12. 31.까지 491,50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822,80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941,60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972,40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1,095,60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1,192,400원, 2018. 1. 1.부터 2018. 11. 14.까지 1,142,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2호증,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임차권이 2014. 5.경 종료되었고, 소유자도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 되고, 원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피고가 실제로 이행의무자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이행청구권이나 이행의무가 실제로 있는지는 본안에서 판단될 사유일 뿐 본안 전에 당사자 적격의 유무로 판단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