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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2.04 2014가합185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24.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 소유의 거제시 F 임야 11,547㎡와 G 임야 606㎡ 및 H 임야 6,7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1.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E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2013. 7.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7.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거제시 H 임야 6,79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4. 4. 24. 접수 제22201호로 채권최고액을 4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E의 위 D 사건의 배당금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채7283)을 받았다. 라.

이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D 부동산임의경매 배당기일인 2014. 7. 1. 매각대금 및 이자 가운데 집행비용을 공제한 2,236,604,219원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함에 있어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신현농업협동조합에게 1,316,272,256원을, 제2순위 가등기권자 겸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900,000,000원을, 소유자인 E에게 20,331,96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7.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해 가등기담보권자로서 위와 같이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을 900,000,000원으로 하였으나, ① 피고는 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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