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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477
성공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설비공사업 등의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위임인(갑) : 피고 수임인(을) : 원고 사건의 표시 : 하도급 분쟁조정신청(손해배상 포함)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본안 소송 제1심까지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5조(착수보수)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금 일천만원(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단 착수보수금은 2015. 7. 15.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성공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성공보수는 경제적 이익의 10%로 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일신(이하 ‘일신’이라 한다)으로부터 새만금집단에너지 시설공사 중 3,500톤 상당의 콜사이로(coal silo) 제작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진행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 소속 변호사인 A과의 상담을 거쳐 2015. 5.말경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의 대리인으로 2015. 7. 초경 일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신고하였고, 위 신고사건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의뢰되었는데, 2015. 8.경 일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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