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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11 2018나2258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이자 C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D 산하 E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라고 한다

)의 조합원이다. 2) 원고는 2015. 9.경 피고와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소송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건위임계약서 위임인(갑) 피고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제1, 2, 3심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조합원의 공통된 권익향상을 위한 F조합의 불법파견철폐투쟁계획에 동의하여 을에게 위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함)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6조 [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금 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제7조 [성과보수] 이하 ‘이 사건 성공보수조항’이라 한다.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 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전부 승소한 경우 :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 일부 승소한 경우 : 위 금액을 승소비율로 계산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500,000원 중 다액의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③ 상소심의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상소심 심판의 대상 전부를 기준으로 승소 비율을 정한다.

나.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가항에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하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라 한다.

①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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