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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5 2017나20762
주식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법인은 2006. 1. 6. 개업하여 변호사업, 공증업 등을 영위하는 법무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대표변호사이다.

나. 창원지방검찰청은 2009. 7.경 G 그룹의 회계 부정 및 금품 로비사건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2009. 9.경부터 위 그룹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였다.

약정서(형사) 위임인(갑) : 소외 회사 수임인(을) : 피고 법인 사건의 표시 사건명 특경법위반(사기) 등 피고인(피의자) 소외 회사(원고 B 등)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검찰 및 제1심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3조(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5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제4조(성과보수)

가.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경찰 또는 검찰에서 사건이 불기소, 약식명령청구, 가정법원(소년부)에 송치된 때

가. 중간 성과보수 : 1억 원,

나. 불구속기소 : 3억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나. 을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이 투입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 가항에 정한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다. 구 F 주식회사(현 상호명 : 주식회사 E,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9. 10.경 피고 법인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소속된 G 그룹의 회장인 원고 B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수임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임약정’이라 한다). 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수임약정에 따라 피고 법인에게 2009. 10. 14. 착수금 명목으로 5,500만 원, 2009. 11. 2. 중간 성과보수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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