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5나5831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후배인 D은 2014. 6 26. C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고단7517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형사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하고, 위 사건위임계약을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D은 위 계약서의 마지막 장의 위임인란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위 마지막 장의 우측 하단 여백에는 C의 아버지인 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사건위임계약서(형사)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 및 제3자인 D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생략한다.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2014고단517 사건명 게임산업진흥법위반 피고인(피해자) C 상대방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제1심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4조(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금 일천일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제5조(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⑥ 선고유예 도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을 때 : 이천만 원 2014. 6. 26. 갑 : 위임인 D(피고인 동생) 주소 “생략” 전화 “생략” 을 : 수임인 변호사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원고

나. D은 2014. 6. 26. 피고의 배우자인 E로부터 11,2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위 형사사건에 관한 착수금 11,000,000원을 F 명의로 송금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6. 30. 피고로부터 변호사선임신고서를 작성받아 같은 날 위 형사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C은 2014. 10. 15. 위 형사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