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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14998, 15007(병합)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8.15(950),2007]
판시사항

가.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는 물건임을 알면서도 채무자로부터 담보의 의미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 은닉한 행위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한 사례

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 채무자 아닌 다른 권리자는 민법 제463조 의 규정과 관계없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는 물건임을 알면서도 채무자로부터 담보의 의미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 은닉한 행위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한 사례.

나.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463조 는 채무자만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할 뿐 채무자가 아닌 다른 권리자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성우전기(상호변경전 용마전기)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임낙훈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1인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삼원화성에게 전기제품제작을 하청주면서 그에 필요한 이 사건 금형들을 대여하였는데, 소외 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 1 임낙훈의 피용자인 피고 2는 위 금형들은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대여한 것이고 이 금형들을 피고들측에서 가져가 보관할 경우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여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잘 알면서도 혹시 원고 회사로부터도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대신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소외 회사 이사인 소외 1로부터 위 금형들을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 은닉하면서 원고 회사의 반환요구를 거절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2가 이 사건 금형들이 소외 회사가 원고회사로부터 전기제품의 제작, 납품을 하청받으면서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소외 회사 이사인 소외 1로부터 담보의 의미로 제공받아 타처에 보관, 은닉함으로써 원고 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이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비록 소외 1이 업무상 보관중이던 이 사건 금형들을 횡령함에 있어 피고 2가 공모 가담하였다고 기소된 관련형사사건에서 피고 2가 소외 1의 업무상 횡령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 2의 위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불법행위나 담보제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463조 는 채무자만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할 뿐 채무자가 아닌 다른 권리자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닌 것 이므로, 설사 피고들이 소론과 같은 담보제공약정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형들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채무자가 아닌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내세워 위 금형들의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견해에 입각하여 피고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법 제463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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