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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노2693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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