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6.12 2013노7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반면에 이 사건 게임장 내 게임기의 개수와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D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