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5노15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쁘지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동안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