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25 2014노66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C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많이 남아 있지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 C에 대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E, F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E의 경우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F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