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른바 작업대출의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공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여 위 브로커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2019. 4. 17.자 동대구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각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대구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민원증명 원본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