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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435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른바 작업대출의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공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여 위 브로커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2019. 4. 17.자 동대구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각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대구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민원증명 원본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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