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3. 19.경부터 서울 마포구 B빌딩 5층에 있는 C 유한회사 신용관리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작성하여 인쇄한 ‘D’라는 이름을 오려 배송 의뢰업체인 (주)E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이름 위에 이를 붙인 다음 사업자등록증을 사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초세무서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회사 회계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회계부서 예치금 담당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서초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해자 ㈜E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E 소유 예치금을 반환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예치금 1,000,000원을 D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562,53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I(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J(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K(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송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