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알게 된 후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16.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C'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같은 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되자 위 사업자등록증을 B에게 건네주고, B는 성명불상 위조업자에게 위 사업자등록증을 건네주어 성명불상 위조업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증, 상호 : A(C), 개업연월일 : 2016년 7월 16일, 발급사유 : 재발급으로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동대구세무서장 명의 관인을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대구세무서장 명의뢰 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장의 공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동대구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B로부터 교부받고 2018. 7. 30. 11:5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은행 F금융센터에서 G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동대구세무서장 명의의 2018. 7. 26.자 사업자등록증, 2018. 7. 26.자 소득확인증명서, 2018. 7. 25.자 소득금액증명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조된 동대구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일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