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10. 14. 경 제천시 B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서 그 곳 컴퓨터에 저장된 2017년에 발급된 제천 세무서 장 명의의 납세 증명서를 스캔한 파일을 불상의 파일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급 일자를 ‘2020. 10. 15.’, 유효기간을 ‘2020. 11. 14.’ 로 수정한 후, 그곳에 있던 컬러 프린터 기로 위 문서를 1 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제천 세무서 장 명의의 납세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10. 16. 경 제천시 내 토로 295에 있는 제천 시청 회계과에서 성명 불상의 위 회계과 소속 공무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제천 세무서 장 명의의 납세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납세 증명서, 민원 증명 원본 확인, 위조( 납 세) 증명서 제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