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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0 2017고단241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경 시흥시 황 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차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라는 취지로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한 후 같은 날 18:00 경 강간 피해 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8. 경부터 2016. 9. 경 사이에 오전 09:00 경 시흥 세무서 대야 출장소 부근 지하 주차장 내 C의 차 안에서 C이 나를 덮치면서 내 옷을 벗기고 밀어 내는 나를 힘으로 누른 후 강제로 내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C을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6. 9. 경 사이에 시흥 세무서 대야 출장소 부근 지하 주차장 내 C의 차 안에서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공소사실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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