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 로서 서로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 경 인천 남동구 논 현고 잔로 239에 있는 인천 논 현 경찰서 민원실에서 불상의 담당자에게 “ 직장 상사인 B로부터 회사 내에서 강제 추행을 당하였고 이후 모텔에 끌려가 강간을 당했으니 B를 처벌해 달라. ”라고 구두 신고를 하고, 이후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에 있는 인천 북부해 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장 E에게 “B 가 2017. 12. 16. 경 또는 2017. 12. 23. 경 회사 창고에서 갑자기 나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고, 2018. 1. 20. 대화를 하자고
하며 나를 시흥시 월곶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 데리고 가 강제로 내 옷을 벗기고 내 몸 위로 올라 타 위에서 강하게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나를 강간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 와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위 일시경 B로부터 강제 추행 및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내용의 신고를 하여 B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내 메신저 화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무고( 제 1 유형) > 기본영역 [6 월 - 2년] 특별 가중( 감경) 인자 : 중한 결과 야기 / 자백 일반 감경 인자 : 초범 【 집행유예 긍정 사유】 성폭력범죄의 해악과 더불어 그에 못 지 않게 피해자로 둔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