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9 2018가합10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511,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원단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섬유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원사를 구입하여 제직업체에 원단 제직을 의뢰한 후 제직된 원단을 받아 염색가공업체에서 후가공을 거쳐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지속해왔는데, 2017. 11. 10.경 공급가액(부가세포함, 이하 같다) 96,600,000원 상당의 ‘Poly 니트'를, 2017. 12. 29.경 공급가액 61,795,910원 상당의 ’Poly 다이마루‘ 등을, 2018. 3. 30.경 공급가액 63,165,080원 상당의 ’pk single span' 등을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5.경 피고에게 공급단가 1야드당 2,100원의 원단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2,188야드의 원단이 오염되었고 1,760야드는 색상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위 원단 합계 3,948야드(= 2,188야드 1,760야드) 전량을 반품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위 원단을 반품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3차례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위 각 어음은 만기일에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발행일 만기일 어음번호 액면금액(원) 지급은행 1 2017. 11. 10. 2018. 4. 12. D 106,260,000원 E은행 2 2018. 2. 21. 2018. 6. 15. F 30,000,000원 E은행 3 2018. 4. 4. 2018. 7. 13. G 82,666,660원 E은행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 대금 합계 231,220,990원(= 96,600,000원 61,795,910원 63,165,080원)과 반품합의에도 불구하고 반품하지 않은 원단 2,188야드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그 공급대금 상당액 8,290,800원 = 3,948야드 × 공급단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