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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4 2019가합517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모(母)인 D과 10년 이상 교제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는 버스정류장 광고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6.경 C과 혼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부터 2018. 8. 14.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 또는 원고의 지인인 F, G, H, I, J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556,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20.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6. 6. 13.부터 2016. 10. 11.까지 139,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7.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7. 7. 3.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E 주식에 관한 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2017카단3011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투자요청에 따라 원고와 원고 지인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556,5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그 중 2016. 10. 20.까지의 대여금 원금과 이자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56,500,000원에서 기변제한 8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71,5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5, 6, 9 내지 13,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용증과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원고 지인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556,500,000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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