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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69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10. 5.부터 2016. 8. 28.까지 원고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합계 27,385,100원(원고가 제출한 2016. 11. 9.자 거래내역서, 27,080,100원 25,000원 25,000원 255,000원)을 송금하고, 2011. 4. 11.부터 2016. 9. 23.까지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합계 25,637,45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대여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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