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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2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6. 10. 11. 피고의 계좌로 9,290만 원이 입금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지인인 C의 소개로 2016. 10. 11. 피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던 주유소 이전 자금으로 9,290만 원을 변제기 2016. 11. 1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9,290만 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주유소 운영에 도움을 준다며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고, 또한 C의 잘못으로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주유소에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피고가 이를 대신 납부함으로써 피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C가 원고에게 부탁하여 위 돈을 차용하고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변제한 것이라고 다툰다.

3. 판단 금전의 대여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금전의 송금은 대여 외에도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해질 수 있는 점,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불과 한 달여 전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에게 9,290만 원이라는 거액을 담보 설정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나 심지어 차용증조차 받지 않고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 거래의 상식에 현저히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1에서 9, 갑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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