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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4 2019가단62459
보관금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중국 국적의 한국인으로, 2016. 5.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2016. 8.경부터 2019. 7.경까지 평택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동거 생활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후에도 2016. 12. 9.경부터 2019. 5. 5.경까지 자신이 피고에게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피고로 하여금 원고 명의의 현금카드를 소지하면서 피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합계 19,923,69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와 동거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될 2,000만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와의 동거가 종료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가 홀로 거주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만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제안으로 적금을 들어 돈을 저축하기 위하여 급여 중 일부금을 피고에게 임치하였고, 그 보관금의 합계액이 19,923,690원에 달하므로, 동거관계가 종료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000만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지급된 합계 19,923,690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치계약에 의한 보관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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