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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6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79 앞 도로를 화곡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순환도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개방성,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기타 아래다리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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