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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33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F BMW 승용차의 소유자, 피고인 B은 G 매그 너스 차량의 소유자, 피고인 C은 위 A, B과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C은 2014. 10. 초순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 팬 션’ B 하우스에서, 해상 레 져 기구인 제트 스키를 차량과 연결된 트레일러에 적재한 채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마음먹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사람을 물색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2014. 10. 중순경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주면 그 대가로 피고인 A이 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줄 것이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4. 10. 28. 22:00 경 인천 중구 J 해수욕장 안에 있는 ‘K’ 조개 구이 식당 공터에서 만 나 제트 스키를 적재한 차량을 주차할 장소, 교통사고를 일으킬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하여 공모하고, 피고인 B이 위 매그 너스 승용차로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BMW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고, 피고인 B이 보험사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9. 23:05 경 위 해수욕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제트 스키 등을 트레일러로 연결 하여 적재한 상태로 1 차로에 주차해 둔 위 BMW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과 위 트레일러를 피고인 B이 위 매그 너스 차량으로 같은 1 차로에서 서 행하여 운행하다가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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