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4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11:4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2 층에서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불만을 품고 C 직원인 피해자 D과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며 ‘ 너 하고 나 하고 한번 싸워 보자’ 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험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