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고정7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만 32세, 남) 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 만 44세, 남) 는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4. 10. 28. 07:48 경 서울 중랑구 C에 위치한 D 식당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와 소주와 삼겹살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모두를 죽여 버린다고 하며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앉아 있던 의자로 때릴 듯이 들었다 놨다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