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15 2016고정2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30. 16:50 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다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E이 “ 술이 너무 취하셔서 술을 팔지 않겠다” 고 하자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약 30분 동안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