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1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14. 1. 21. 21:5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한 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치웠던 테이블을 다시 차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을 들었다
놨다 하는 등 소란을 위 호프집 업주인 피해자 G(남, 46세)에게 제지당하자 가방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수회 치고, 머리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 G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