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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6 2017고단15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온양 교통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11:1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아산시 영인면 영인 로 78에 있는 영인면 사무소 앞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하기 위하여 정차한 후 온천 교차로 방면에서 토정 교차로 방면으로 위 버스를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하였는지 확인 후 문을 완전히 닫고서 안전하게 출발하는 등 승객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의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의 뒷문을 통하여 하차하던 피해자 D( 여, 80세 )으로 하여금 도로에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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