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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3가단504161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58,12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9.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2. 19. 11:40경 화영운수 소속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승차하였다가 광명시 하안1동 사무소 앞에서 하차하던 중 위 버스의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버스 밖으로 넘어져 중수골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기사는 버스운전사로서 하차하는 승객이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버스 출입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원고가 뒷문으로 하차할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출발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여 움직이기 시작한 피고 차량에서 하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원고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동센서의 작동에 따라 문이 열린 것으로서, 원고가 뒤늦게 출구 계단에 내려섰거나 무리하게 뛰어내렸으므로 원고의 과실이 더 크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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