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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30 2016고단1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달서 4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11:0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 서로 월 촌 고가 교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하기 위하여 정차한 후 앞산공원 방면에서 상인 나이트 방면으로 위 버스를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문을 완전히 닫고서 안전하게 출발하는 등 승객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의 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의 뒷문을 통하여 내리던 피해자 D( 여, 82세) 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구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버스에서 도로로 내린 후 버스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출발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것으로 추락방지의무의 위반 정도가 아주 심각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82세의 고령인 점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1980년 경 업무 상과 실 치상죄로 30,000원의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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