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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9 2017고정1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16:10 경 전 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 공장에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퇴비 2.5 톤 트럭 1대 분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E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F 감사 상대 확인)

1. 이사 및 주주 임시총회 소집 안내서, 이사 및 주주 임시총회 소집 안내서 배송 현황

1. 내용 증명, 국내우편 배송 조회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검사는 피고인이 2016. 9. 1. 오전에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소유의 퇴비를 농가에 배달하고 온 행위를 기소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2016. 9. 1. 오후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퇴비를 트럭에 싣고 나간 행위를 기소한 것이다.

그런 데 피해자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 피해자 회사와의 위임관계가 종료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인 피해자 회사가 점유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판시 퇴비를 가지고 나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판시 퇴비에 대한 점유와 소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 퇴비를 농가에 배달하는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업무 수행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

2. 절도죄의 고의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퇴비를 실은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나가기 전인 2016. 8. 30. 과 2016. 9. 1. 오후에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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