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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13 2013고정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06:30 무렵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에 있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입구 도로를 함평 쪽에서 무안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 남)가 운전하는 D 5톤 탑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과 피해자의 탑차 우측 앞부분이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E 소유의 위 탑차를 수리비 14,581,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재물손괴 : 도로교통법 제151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액 합산 범위 내)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없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도 화물차가 폐차되는 등의 큰 손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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