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5.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중고 화물자동차(이하 ‘구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 자동차는 1996. 3.경 사고로 폐차되는 바람에 1996. 5.경부터는 위수탁관리계약의 목적물인 차량이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신 자동차’라 한다)로 교체되었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1997. 5. 1.경부터 2017. 5. 1.경까지 매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그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왔다(이하 위와 같이 갱신되어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공통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피고, 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원고, 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에, 위탁자 소유차량에 관하여, 위탁자는 관리ㆍ경영 및 위수탁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위수탁차량을 관리ㆍ경영하면서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의 운송을 수행하기로 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양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수탁차량의 표시】 본 계약에 의한 위수탁차량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영업번호 차종 제작사 년식 톤급 차대번호 B 트랙타 현대 1996 53 C 제4조(또는 제5조)【업무의 위임】 수탁자는 아래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수탁자의 비용으로 위탁자에게 위임하고, 위탁자는 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가.
차량관리와 관련한 대관업무
나. 기타 위ㆍ수탁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한 사항 제5조(또는 제6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2009. 5.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