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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5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4. 8.자 폭행 및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유죄 부분에만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정신심리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추가로 합의한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볍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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