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0.05.21 2019나5092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원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5쪽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1/2 지분이 2018. 2. 14.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절차에서 매각되었으나[울산지방법원 M, N(중복)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 2017. 7. 12. 피고를 채권자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울산지방법원 M)의 기입등기뿐만 아니라 2017. 8. 16. F을 채권자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울산지방법원 N)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위 각 경매절차가 중복하여 진행되었다.

], 울산지방법원이 2018. 4.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0원이었다. 이에 피고는 2018. 4. 9. 위 1/2 지분에 관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이유로 위 배당표 중 근저당권자인 H의 배당액 234,090,234원을 49,090,234원으로, 피고의 배당액 0원을 185,000,000원으로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울산지방법원 2018가단8711) 2018. 9. 11.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에서도 2019. 5. 2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울산지방법원 2018나2547),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 8쪽 7~8행의 “이 사건”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0쪽 2~3행의 “피고는 ~ 사실”을 "피고가...

arrow